기업체, 법인 부동산 감정평가는 매수·자산재평가·매각·임대·특수관계인 거래, 이 5가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대부분 법정 의무가 아니라, 시가를 입증하기 위한 실무 절차입니다.

회사 보유 부동산 감정평가 5가지 상황과 목적
| 매수 | 적정 시가 확인, 대출가능액 산출, 계약금액 적정성 입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
| 자산재평가 | 유형자산의 현재 가치 반영, 재무구조 개선 | K-IFRS 제1016호 |
| 매각 | 객관적 매각가격 입증, 불공정거래·배임 이슈 예방 | 실무 관행 |
| 임대·임차 | 적정 임대료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
| 특수관계인 거래 | 저가양도·고가양수 부인 대응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세법상 시가로 쓰이는 감정평가액은 1곳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2곳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임대료는 매매가보다 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임대료에 시가가 없으면, 자산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법정 산식이 적용됩니다.
자산재평가: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이 아니다
재무상태표상 토지·건물은 과거 취득원가로 등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산재평가는 이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재평가잉여금 증가 → 자본 증가 → 부채비율 감소. 신용등급이나 조달금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기타포괄손익, 즉 자본으로 반영됩니다.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늘어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3억 또는 5%
특수관계인 거래란 법인대표와 법인, 대주주와 법인, 모회사와 자회사, 지주회사와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를 말합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적용됩니다.
감정평가, 법정 의무와 실무 관행의 구분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를 다투게 되면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돌아갑니다.
국세청은 거래일로 소급한 감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전 감정평가가 사실상 보험입니다.
정리하면, 기업체 법인 보유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는 그 거래가 적정했다는 사후 입증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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