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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Keyword/영업권

영업권 감정평가, 보통 언제 받나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영업권 감정평가는 무형자산 감정평가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은 상담을 받는 분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감정평가가 이뤄졌고, 지금 현재도 많은 업체에서 검토 하고 계시죠.

 

오늘은 영업권 감정평가와 관련해 언제 평가를 받게 되는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이면서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수준이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결국,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경우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매출/경비 증빙 및 기장에 여러 제한이 걸리게 되며, 개인사업자로의 장점이 낮아지게 됨. 그 밖의 세율 측면(소득세/법인세)에서도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즉,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중 법인으로의 전환영업권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마 영업권 감정평가 의뢰의 80~90% 정도가 위의 사유일 것입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일궈놓은 사업에 대한 1회성 보상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사업을 법인에 양도/양수 하는 공식절차에서 그 권리금성격인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영업권 가치)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에게는 영업권이 기타소득으로 계상되며, 양수받는 법인에게는 5년간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주기 때문이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세법상 기준으로 영업권을 계상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