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한 이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 관련 글, 상담사례들을 꾸준히 올렸더니 서서히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뭐든 꾸준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히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_-;)
최근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어떤 검색어나 글로 유입이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 상속 키워드도 많은 편이나, 역시나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에 관한 검색어가 많네요..지난 일주일 동안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글은 아래 글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기에, 게대가 수수료 체계를 모르기에 불안하신거죠. 괜히 비싸게 수수료 내면 억울하니까요. 하지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로 정해져 있습니다.(이게 뭐냐면, 평가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정해진 요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받고 싶은 물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에서 상하한으로 20% 할인,할증을 할 수 있으나 할증은 예외적이고, 서울지역 소재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최대 할인(20%)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탄으로 평가금액이 15억원 되는 서울 소재 부동산일 경우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불과 1~2년 전만해도 15억원 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들은 15억원을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감정평가금액 15억원 부동산 기준, 약155만원(실비 및 부가세 별도)
위 기준에서 물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10~20% 정도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출장비 및 실비는 서울 기준 5만원 내외, 수도권은 10~15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15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공시가액)이 10억 이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특히 아파트의 경우) 2개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따라서 감정평가 비용도 2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HP : 010-265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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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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