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설명해드리는 이평가사입니다.
아무래도 상담을 받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감정평가사들이야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정평가액이 정해져야 확정되는 구조라고 간단히 말씀드리곤 합니다. 실제 최저 하한치를 적용하면 동일한 평가금액시 차이가 몇만원 수준이기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말이죠...(특수물건이나 기피물건이 아닌 이상, 대체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내야 하는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수수료가 산정되는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더 할인 해 줄 수는 없는지..이건 누구나 공통이죠. 저 또한 그러니까요..
오늘은 이러한 감정평가 수수료(감정평가 비용) 관련한 사례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주택임대사업등록을 위한 보증보험가입 목적의 시가평가로 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등의 평가가 증가하였는데요.. 이와 관련된 상담사례입니다.
의뢰인 : 3억원 정도의 다세대 1개호를 평가하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이평가사 : 약 50만원(서울기준, 부가세 포함, 20%할인 적용) 정도 예상됩니다.
의뢰인 : 그러면, 7개호 정도를 동시 평가하면 50만 × 7개호 = 350만원이나 되나요?? 헉..
이평가사 : 아닙니다. 동일한 건물내 여러개 호수를 함께 의뢰하신 경우 총금액(3억원 × 7개호 = 21억원) 기준해서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약 190만원(서울기준, 부가세 포함, 20%할인 적용) 정도 예상됩니다.
의뢰인 : 아..그래도 생각보다 수수료가 꽤 많네요 ㅠ_ㅠ..이걸 2년마다 받아야 하는건가요? 흑..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가입을 위한 감정평가시 이러한 부담을 위해 최저하한(20%할인) 감정평가 수수료를 기준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래도 부담이 많으시겠죠..저라도 그럴 듯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수수료 이하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97yong.tistory.com/3?category=1001983
https://blog.naver.com/97yongpal/222390767231
https://blog.naver.com/97yongpal/2223783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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