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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Keyword/민간건설 임대주택, 보증보험가입

건설임대주택과 감정평가, 보증보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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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평가사입니다.

 

2021.05.25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나왔죠. 여러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과 관련한 내용만을 감정평가와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 유형에 해당되었던 '민간매입임대'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뿔이 날만합니다. 종부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고자 보증보험가입에 감정평가까지 까다로운 절차 등을 거쳐가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 했는데, 이제 혜택 축소를 넘어 폐지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운 거죠.

 

여당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보유한 물건이 시중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 아주 극단적인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표를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초조함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건설임대 제도는 유지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옥석 가리는 與, '건설임대'는 혜택 유지할 듯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은 취득 방법에

news.v.daum.net

민간 건설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임대주택 순증가의 효과가 크기에 이러한 건설임대주택까지 폐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측면에서 보면 건설임대사업자 분들의 보증보험 가입 목적의 감정평가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다세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지 않고, 임대로 돌릴 예정이셨던 분들은, 종부세 혜택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이 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죠. 물론 이 또한 언제 바뀔지는 모르지만 쉽게 폐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등록임대주택과 관련된 보증보험가입과 관련된 최신 내용 첨부해 드립니다.(출처 : 렌트홈)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출처 : 렌트홈)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감정평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기존부터 의무 대상이었던 민간건설 임대주택 뿐 아니라,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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