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이평가사,
지인에게 추천해주고픈 이평가사입니다. ㅎㅎ
오늘은 증여취득세에 관련된 개정내용
정확히 말하면 무상취득시 과세표준에 대한 개정내용 가져와 봤는데요
(증여세가 아닙니다)
핵심은 아래 내용입니다.
1) 기존 시가표준액으로 내던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즉, 매매가/감정평가액 등)을 기준해서 내야 한다.
2) 이 말은 즉슨, 취득세(증여)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시세로 매긴다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 과세표준이 상승하면? 세금 역시 그대로 상승하겠죠..(세금 = 과세표준 × 세율)
4)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23.1.1 입니다.
5) 그래서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2022년에 하시라는 것이죠~
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개정내용 중 해당내용 발췌부분만 첨부해 드립니다. 조문을 보니 머리가 지끈 거리시죠~?; 그냥 참고만 하시죠..
여기서 잠깐, 예외규정이 보이시나요? ②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외내용도 정리해봤습니다.
예외) 무상취득 중 상속 및 시가표준액 1억 이하 부동산은 그대로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적용 가능(납세자가 선택)
또, ③항은 감정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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