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추천해주는!
지인에게 소개해 주고픈~
이평가사입니다.^^
일반인들이 감정평가를 받기 위해, 감정평가사를 찾아서 직접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 증여 또는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더 원하는 가격수준을 제시해주고, 더 친절한 상담을 해주는 감정평가사를 찾아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블로그와 같은 SNS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하고, 탁상감정(예상 감정평가액)까지 잘 받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감정평가사를 결정해
정식 감정평가 의뢰를 하려고 할 때, 그 때 묻는 대표적인 질문!
평가사님, 그런데
감정평가 의뢰하려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무슨 서류를 드려야 하나요?
네, 원래는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 의뢰서란 양식을 제출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법인마다 양식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합니다.
채워야 하는 빈 공간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낯선 용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 준비해봤습니다.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필요한 4가지!
1. 부동산 소재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사상 주소(등기부상 주소)
간혹, 통상 부르는 주소로 알려주셨는데 공부발급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필지 분할, 합병 등으로 소재지나 면적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사전에 확인하신 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주시면 좋습니다.
2. 부동산 종류 : 토지? 건물? 집합건물?
평가를 하려면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만의 평가인지, 토지+건물 평가인지,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구분상가) 평가인지 등을 명확히 해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3. 감정평가 목적 : 감정평가서 사용 목적
대체로 증여 감정평가 또는 상속 감정평가의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가액(시가)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 증여세(상속세) 신고를 위한 시가참고용 이라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4. 감정평가서 제출처 : 관할 세무서
증여세, 상속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서 제출처는 대체로 관할 세무서가 됩니다.
흠, 그래도 저걸 다 적으려면...머리가 아프시죠?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면 안되냐구요?
이평가사에게 연락주시면 탁상감정에서 정식감정평가까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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