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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해정예고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금액차이 기준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하여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낮춤
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72조) - 2023.07.03 시행 예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3) 추정시가란? 탁상감정금액?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파악한 금액의 평균값(최고값과 최소값 제외) -> 정식 감정평가 전 검토하는 탁상감정가액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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