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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부동산 증여, 아파트 증여가 뜸합니다..
잠시 반등하던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고 있고, 다시 하락 반전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부동산 증여에 대한 동기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한 저가일때 증여 또는 가족간 매매로 넘기려 하기 때문이죠..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9072
게다가, 내년에 바뀔 예정인 증여 공제제도가 있어
부동산 증여를 미루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래 글 참고)
https://blog.naver.com/97yongpal/223161568111
그래도 곧 부동산 증여, 아파트 증여를 진행예정이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증여, 그 중에서도 아파트 증여세 절세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감정평가 꿀팁을
한 곳에 정리해 봤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되나요?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 아파트는 감정평가 받는 것을 강력 추천
- 기준시가(공시가격)로 신고시 사후에 문제 :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실거래가)까지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될 수 있음
부동산 증여, 취득세 신고에도 감정평가서가 필요한가요?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됨
- 결국, 취득세 상승은 감수해야 함
- 최근 동일 단지 내 실거래가 높다면, 감정평가를 검토하는 것이 좋음 (증여취득세와 증여세 절세에 모두 활용)
감정평가로 증여세 신고하면, 이후에 높은 실거래가 올라와도 문제 없나요?
- 문제 없음 (당해 아파트의 감정평가금액이 우선함)
- 감정평가를 받아 놓으면, 증여세 신고 후 뜬금없이 높게 신고되는 실거래가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음
저층, 나홀로, 못난이 아파트가 증여세 절세 감정평가에는 유리?
- 비로열 아파트(저층, 비선호동, 나홀로)와 같은 경우 열세한 개별요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보다 낮게 감정평가 가능함
- 특히, 단지 내 로열 물건 가격의 실거래가 신고되었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
증여일 이후 언제까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 증여일 기준 3개월 내에 받아야 함
- 이 때, 감정평가서상 기준시점과 작성일자가 모두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함
- 증여세 신고기한과 평가기간(감정평가 유효기간)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 (따라서, 조금 여유있게 감정평가를 받자)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감정평가 받아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함. 단,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가능
- 증여일 이후 9개월까지 감정평가 받아 신청 가능
감정평가는 2개 업체에서 받아야 하나요?
-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 10억 이하 : 감정평가서 1개면 됨
- 기준시가 10억 초과 : 감정평가서 2개 이상 필요 (복수 감정평가)
- 입주권 및 분양권 : 감정평가서 2개 이상 필요 (부동산이 아닌 권리로, 공시가격이 없기에)
아파트 기준시가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 아파트 기준시가 :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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