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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 과다 지급 등으로 인한 '경영유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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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소개]

 

http://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42158

 

DB생명 '경영유의' 제재..지주사 상표권 사용료 과다 지급 등 - 포쓰저널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DB생명이 그룹 지주회사에 상표권 사용 대가를 과대 지급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을 준 계열사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경영유의 등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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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DB생명이 그룹 지주회사에 상표권 사용 대가를 과대 지급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용역을 준 계열사에 대한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등 제재를 받음

 

2) DB생명은 2018년 11월부터 'DB'의 상표권자인 (주)DB(DB Inc)에 '(매출-광고선전비)×수수료율' 산식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 옴

 

3) 금감원은 '매출에 포함되는 이자·배당금 수익 등 투자영업 수익의 경우 상표 사용으로 인해 초과수익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부분 기업의 경우 매출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인데도 DB생명은 이를 매출에 포함한 채로 상표 사용료 책정 산식을 정해 (주)DB에 과도한 수준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고 지적함.

 

4) 금감원은 '투자영업수익 등 상표 사용과 무관한 수익 항목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상표사용료 책정 산식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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