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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Keyword/자산재평가

셀리드, 자산재평가 결정. 재무구조 개선 초읽기 (토지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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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내용 소개]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셀리드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셀리드 - 전자공시


 

[기사 및 공시내용 요약]

 

1. 유형자산재평가 대상은 ? : 토지 (마곡, 성남 2곳)

 

2. 자산재평가 기준일은? : 2023.12.31

 

3. 자산재평가 목적 :

 

 1) K-IFRS에 의거한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2)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관련 기사 소개]

 

16일 셀리드는 서울 마곡과 성남 상대원에 있는 자사 소유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재평가 기준일은 오는 12월 31일이며, 장부가액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약 82억4500만원 규모다. 

 

자산재평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와 차이를 보일 때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다. 더불어 기업은 낮아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자금차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재평가차익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셀리드, 마곡·성남 토지 자산재평가 결정…재무구조 개선 초읽기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셀리드가 소유 중인 마곡과 성남의 토지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초읽기에 나섰다. 16일 셀리드는 서울 마곡과 성남 상대원에 있는 자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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