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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내용 소개]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셀리드
[기사 및 공시내용 요약]
1. 유형자산재평가 대상은 ? : 토지 (마곡, 성남 2곳)
2. 자산재평가 기준일은? : 2023.12.31
3. 자산재평가 목적 :
1) K-IFRS에 의거한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2) 자산 및 자본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관련 기사 소개]
16일 셀리드는 서울 마곡과 성남 상대원에 있는 자사 소유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재평가 기준일은 오는 12월 31일이며, 장부가액은 지난 9월 30일 기준 약 82억4500만원 규모다.
자산재평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이 장부가와 차이를 보일 때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자본총계가 증가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다. 더불어 기업은 낮아진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자금차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며, 재평가차익을 무상증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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