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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기업집단 상표권 수익이 지주사 수익을 늘리고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D현대그룹과 세아그룹의 상표권 관련 문제 등을 그 사례로 지목
2) HD현대그룹의 기존 상표권인 '현대', '現代', 'HYUNDAI'는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이 공동보유하고 있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자체 상표를 사용했다. 이들 회사는 각각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었으나,
HD현대그룹 지주사인 HD현대는 2022년 신규 상표권인 'HD HYUNDAI', 'HD 현대'를 출원, 이는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
3)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세아그룹 사례도 문제로 거론. 세아그룹 상표권 소유자는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2곳으로,당초 세아그룹 상표권은 구 세아제강(현 세아제강지주)이 보유했었으나, 세아제강은 상표권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함.(세아홀딩스는 이태성(35.12%), 이주성(17.95%), 이순형(8.66%)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대량 보유한 곳)
4)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상표권 사용료 공시에 해당 상표권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소요된 비용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공시는 상표권 사용료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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