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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로 기업의 잘못을 찾아냈지만, 세금을 자의적으로 계산해 부과한 결과 7억원이 넘는 과세결정이 전액 ‘취소’됐다. 하나은행이 계열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에 따른 7억5000만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가 취소된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 상표가 하나금융이 소유한 단독 재산으로 볼 것인지, 서울청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 0.2%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가 맞다면서도, 0.2%의 계산 방법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했지만, 계산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처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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