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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타사의 방식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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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사의 적용요율을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계열회사들의 순매출액 – 개별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0.2% - 공동광고비"라는 산식을 적용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및 정상가격을 산정한 사안에서,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방법은 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시가 산정방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인 은행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들이 사용하는 그룹상표를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자였다.

원고를 제외한 계열회사들은 원고와 함께 그룹상표를 사용하였고, 상표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공동광고비를 함께 부담하여 지출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그룹상표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그룹상표의 상표권자임에도 다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과세당국은 다른 금융기관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계열회사의 순매출액 – 개별 광고선전비) × 사용료율 0.2% - 공동광고비"라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 금액만큼 원고의 과세소득을 증액시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와 같은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상표 사용대가를 수취한다는 점, 납세자와 자산 규모가 유사한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상표 사용료율의 최저 값이 0.2%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경제적 합리성 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해당 법인은 자산의 사용료를 수취할 때 발생하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세법은 이러한 경우 해당 법인이 수취할 수 있었던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이라고 한다.

국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 조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납세자가 다른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고, 이어서 과세당국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를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상표권자인 납세자가 그룹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과세당국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35705?sid=102

 

[판례연구] 타사의 방식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타사의 적용요율을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는 세법상 시가 또는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과세관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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