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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검토중입니다. 정식 의뢰를 드리기 전에 대략 예상 감정평가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세금을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지 세무사님과 상의를 해야할 듯 해서요.
이평가사 :
네, 물론입니다. 정식 감정평가 진행 전에 상담자분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감정평가를 진행할지 말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지적 공부사항, 가격자료 등)만을 개략 검토하여 예상되는 가액을 먼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탁상감정 또는 탁상감정평가라고 말합니다.
상담자 :
그렇다면, 탁상감정을 통한 금액과 실제 정식 감정평가 진행시 금액 차이가 큰 편인가요?
이평가사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탁상감정금액과 정식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는 5~10% 이내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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