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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오늘 보도한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에서 부동산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꼬마빌딩(상가, 사무실)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실거래가 없는 고가주택, 고가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도
사후에,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 보도자료 원문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원문 파일 첨부해 드립니다.
20241203 [보도참고자료]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pdf
0.36MB
이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도 행정 예고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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