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증여시, 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증여취득세는 시가표준액(즉,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감정평가 상담시 가끔 질문하시는 내용으로, 상담 초반에 저도 헷갈렸던 내용입니다.(증여 취득세를 직접 내볼 일이 없었던지라..;)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여기서 취득가액? 이라는 용어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증여는 무상인데, 취득가액?
과세표준? 공시가격을 넣으면 되나?
증여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어야 하나??
기준시가 보다 보통 훨씬 높은 감정평가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버리면 그만큼 취득세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증여세 줄이려다 엉뚱한 취득세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특히, 최근 높아진 증여세율을 생각하면....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분들께 물어보면 쉽게 알려주실 내용입니다. 그러나 셀프로 진행하게 되면 여러가지가 헷갈리죠. 용어자체도 낯설고, 비슷비슷합니다.
증여세는 국세, 증여취득세는 지방세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는 1차적인 목적은 국세인 증여세를 낮추는 목적입니다. 이 때 증여세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신고가 원칙이며 감정평가를 통해 사후에 문제가 없게 하는 보험절차라 보시면 됩니다.(또, 이 때 감정평가금액은 역시 국세인 양도소득세 산출의 취득가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즉, 지자체 세무과(세정과)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세청(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증여세와는 법과 관할 주체가 다릅니다. 부과 기준도 다소 상이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를 받더라도 증여취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무상증여의 경우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되고, 따라서 그 시가표준액(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고자가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신고한다면...그 신고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니깐요..공무원이 별다른 이야기를 해주진 않겠죠..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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