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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이 나오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일'
이와 비교되는 것이 '상속개시일' 이 있죠. 상속개시일은 직관적으로 파악이 됩니다. 바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자겠죠.
하지만, 증여일은 조금 헷갈립니다. 증여계약일자도 있고, 등기접수일자도 있고, 간혹 이 날짜들이 1개월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준이 되는 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가 꽤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일' 그 중에서도 부동산 재산의 '증여일자'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등기신청 접수일자가 공식적인 '증여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동산은 맨 위쪽의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 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증여 등기신청 접수일)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의 감정평가서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서상 기준시점과 작성일자 모두가 위 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간혹,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과 혼동해서 시가 적용 기간을 넘겨 감정평가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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