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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이평가사입니다.
오늘도 증여 감정평가 상담사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담자 :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서울 소재 아파트, 1/2 지분 증여)를 계획 중입니다. 준공된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단지 내 실거래가가 아직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세무사님께서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라고 말씀하셔서요..
이평가사 : 아 네, 단지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시가로 신고하는 원칙이라서요. 가능하면 유리한 쪽으로 감정평가 받아 신고하시는 것이 추후 양좋죠.
상담자 : 감정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그것보다 높은 실거래가가 올라와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평가사 : 네 물론입니다. 본건의 감정평가금액이 있으면 단지내 실거래가액보다 우선합니다.
상담자 : 네,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으면 평가금액이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부동산에서는 호가가 14억 이상이라 해서요..배우자한테 1/2 지분을 넘기려 하는데, 7억원이면 배우자 공제금액인 6억원을 넘게 되는데..
이평가사 : 등기부상 주소를 알려주시면 탁상감정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평가사 : 검토해 보니 감정평가시 12억원 근처로 가능할 듯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근 단지에도 거래가 적었네요..그리고 상담자분 물건은 로열동, 로열층 대비 불리한 점이 있어 낮게 감정평가 가능할 듯 합니다..단, 높은 거래가액이 신고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감정평가를 진행하셔야 할 듯 합니다.
상담자 :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이랑, 부인과 상의한 후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2억원 시세의 아파트의 경우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평대라도 12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상승시기에 감정평가금액은 시세 대비 보수적인 편인바, 이를 잘 활용하시어 증여세 절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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