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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Keyword/상속 및 증여

부동산 증여,상속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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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방위적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증가로,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아파트 등의 주택 증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주택 등 꼬마빌딩)의 상속 및 증여에도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낮게 신고한 물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후에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상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했던 상가주택, 꼬마빌딩에 대하여 더이상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이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상속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원리는 간단히 아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증여세(상속세)를 줄이기 위함 → 낮은 감정평가액 희망

2)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함 → 높은 감정평가액 희망

 

이때,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는 증여(상속) 받은 물건의 향후 매도시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세를 줄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증여 물건의 증여가액(취득가액)을 가능한 높여 놓아야 합니다.

 

향후 양도차익 = 매도가액 - 취득가액(증여/상속가액)

 

위의 산식에서 보듯 향후 미래시점의 부동산 매도를 감안해 현재 증여(상속)가액을 가능한 높여 신고하는 목적입니다. 이 때, 감정평가가 가장 확실하고 추후 문제가 없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몇 백만원 들여서 5년 후, 수천만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과세가액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신고시 원칙상 2개 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1개 기관의 감정평가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인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P : 010-2658-5702
Email : 97yongpal@naver.com
(상담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감정평가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탁상감정부터 정식 감정평가 의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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