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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감정평가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2곳 또는 3곳)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의 용어는 단수 감정평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평가(협의보상, 수용재결 감정평가 등) 내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적 평가(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등)에 있어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절세 목적(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시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셔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1개 기관만의 감정평가(단수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둘 이상의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시가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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