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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Keyword/상속 및 증여

상속/증여 감정평가, 두 군데서 받아야 하나요?? [복수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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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2개나 받아야 하나요?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상담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업계 용어로는 '복수 감정평가', '복수평가' 라고 합니다.

 

어렵사리 감정평가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려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2곳을 알아봐야 한다면 머리아픈 일이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추가시간까지 난감합니다..

 

 

가뜩이나 세금 등으로 목돈이 나가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라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으니..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뒤늦게 평가법인을 새로 알아봐야 한다면..머리가 아파옵니다.

 

반대로, 두 군데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복수평가)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기관(단수평가)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이하 생략…)

 

위 시행령은 감정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는 경우를 명시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규정임에도 간혹 개정내용을 모르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잘 챙기셔야 합니다.

 

즉, 복수 감정평가가 원칙이나

'부동산' 중에서 그리고,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 인 경우에 한하여

단수 감정평가금액(1개기관 평가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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