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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1.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일 세아그룹의 상표권 거래와 관련해 사업기회 제공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2. 세아그룹 측 : 상표권 거래로 인한 오너일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전문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함' 이라 해명
현재 세아그룹 상표권 소유 및 관리 현황
1) 기존 대표 상표권, 세아제강지주(구 세아제강)이 2007년에 등록
2) 2016년 말 상표권 지분 50%를 세아홀딩스에 양도
3) 이후 출원 상표권들은 세아제강지주와 세아홀딩스가 공동으로 상표권 등록
4) 2017년, 세아브랜드 관리위원회 조직 신설
[관련 기사 소개]
경제개혁연대 측은 “세아제강지주는 그룹의 대표상표권 소유자로서 자신이 계속 상표권을 보유하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되면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었다”면서 “상표권 일부를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에 양도했고 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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