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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핵심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매매가액, 임대료 등은 적정시세라고 믿을 수 없기에, 지급한 대가 또는 받은 대가에 대한 적정 시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
적정 시가에 대한 입증을 위해, 향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소명자료를 위해 감정평가를 받는 것임.
2.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조항 살펴보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신고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며,
② 이 때, 계산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세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②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 또는 시가와 5% 차이 이상인 경우에 적용★
3. 구체적으로 언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까?
- 계열회사간 부동산 매매(매입, 매도)계약 진행시
- 계열회사간 부동산 임대차계약 진행시
- 계열회사간 사업부 양도, 양수 진행시 (영업권 감정평가 필요)
- 대표이사와 법인간 부동산 매매계약 진행시
- 대표이사와 법인간 상표권, 특허권 양도, 양수 진행시
- 가족간(부모, 자녀) 부동산 매매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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