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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형자산 중에서도, 조금 특수한 기타 무형자산에 속하는
전산시스템 감정평가 사례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자체 개발 모형 및 외부 전산시스템이 혼합된 무형자산으로서
무형자산 제공회사 및 사용회사(양도/양수 회사)는 회사 지분 소유에 있어 특수관계인(특수관계자) 회사였습니다.
이들의 거래에는 추후 불공정거래행위(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이슈 및 이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 사후 문제 소지를 대응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사용료 평가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시어 유사한 거래를 앞두고 있는 법인, 회사 담당자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무형자산 감정평가 사례 요약]
- 평가대상 : (주)OOOOOOO 무형자산(전산 시스템, 프로그램)
- 대상업종 : 금융업
- 평가목적 : 관계사(특수관계인)간 무형자산 사용계약을 위한 적정 시가(사용료) 감정평가
- 기준시점 : 2021.01
- 평가방법 : 수익방식
- 평가기간 : 2020.11~2021.01
- 복수평가 여부 : 복수 감정평가(2개 평가법인 참여, 양사 각각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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