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정의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함. 현행법에서는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감정평가 이슈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싸게 팔던, 피싸게 팔던 거래 당사자 한명은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하는바, 적정 시가의 객관성 입증이 중요하며 이러한 적정 시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함. 특히, 최근 공정거래의 확립 및 대기업 오너들의 사익편취를 제제하기 위해 적정한 시가의 판단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시 지급대가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이때, 감정평가는 단수(1개법인) 평가를 받는 편이 일반적이나, 거래금액이 크거나 특수물건(무형자산 등)의 경우 추후 발생(세금추징, 언론이슈, 재평가 등)될 문제를 대비해 2개법인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음.
감정평가 발생유형
특수관계인간 유형자산(부동산, 기계 등) 매입/매각/현물출자 시
특수관계인간 유형자산(부동산, 기계 등) 임대/임차시
특수관계인간 무형자산(상표권, 특허권 등)양도/양수/현물출자 시
특수관계인간 무형자산(상표권, 특허권 등)로열티 지급/수령시
법인세법 관련규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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