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관련 기사, HD 현대
기사 요약 : 현대오일뱅크, HD현대, CI사용료, 심볼사용료, 상호사용료
1)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등에 쓰인 기존 CI(corporate identity)를 떼버리고, 지주사 HD현대(구, 현대중공업그룹)가 만든 새 CI를 쓰게 됨.
2) 이로 인해, 현대오일뱅크가 자회사(현대케이칼 등 5개사)에서 받던 상표권 사용료(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지주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할 상황 -> 즉, 현대오일뱅크 회사에 손해가 되는 상황
3) HD현대의 새로운 CI의 소유권은 HD현대(지주회사)가 단독 소유(기존 CI는 6개 회사가 공동 소유였음)
4) 신규 CI = 심볼(가로 삼각형 모양) + 상호('HD현대') 가 조합된 것
5) 이 때, 기존 CI 소유 회사들은 상호 부분의 권리는 계속 유지하게 되어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는 수취하게 됨.(다만, 상호 부분에 대한 사용료율은 다소 낮게 조정됨 : 기존 0.2% → 0.14%로 조정)
6) 심볼부분의 경우 HD현대가 독점 소유하게 되어, 이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는 HD현대가 수취하게 됨(심볼부분 사용료율 : 0.05%)
7) 매출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은 및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현대오일뱅크는 CI교체로 인해 HD현대에 지급할 상표권 사용료 부담이 커져 손해를 보게 되는 것.
8) 상표권 사용료 수익은 지주사의 주요 수익으로, 이의 수익이 늘면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배당수익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바, 정기선 HD현대 사장(지분 5.3% 보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의 결정이 아닌가 의심받는 상황
에이치디현대 쪽은 계열사는 사업에 집중하고 지주사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에이치디현대 관계자는 “새 시아이 도입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 에이치디현대의 사용료 수익을 새 시아이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사용하겠다”며 “계열회사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회를 거쳐 각 사에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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