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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재평가란?
자산재평가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 즉, 재무보고목적 평가의 일환입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란?
유형자산 재평가란, 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건물 보다는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3) 자산재평가의 효과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아래의 다양한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재무구조 개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사태 이후로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기에 적극적인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산재평가에 관심있거나 검토중이신 기업체 대표 및 재무담당자, 회계사, 세무사, 법인 재무컨설턴트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탁상감정평가, 업무수행기간, 수수료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평가사 상담실 (무형자산,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재평가 상담)
HP : 010-2658-5702
E-mail : 97yongp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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