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회사(법인)들이 주로 자산재평가를 받나요?
- 보유 자산 중 토지가액 비중이 큰 회사
- 토지 취득이후 기간 경과로, 인근 시세와의 격차가 큰 경우
- 최근 토지 구입했더라도 인근 시세가 크게 상승한 경우
(예: 용도지역 상향,도로개설 등 환경 변화가 큰 지역)
※ 상장사 내지 비상장사, 모두 재무제표 개선이 주목적인바 법인의 규모(매출 등 자산규모)와는 무관함.
2) 자산재평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재무구조의 개선(자본비율 증가/부채비율 감소 → 조달금리 인하, 부채조기상환압박 완화)
신용등급 상향 내지 유지
3) 전체 자산(토지,건물 등) 중 어떤 것을 주로 감정평가 하나요?
일반적으로 재평가 차익이 큰 토지 자산만을 평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우,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가 큰 편인바, 재평가에 따른 차익이 없는 경우가 다수)
4) 토지재평가시 자산가격이 많이 올라가나요?
취득시점 이후 5년 정도의 기간경과를 가정시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일대 토지의 경우
대체로 취득원가(장부가액) 대비 50% ~ 100% 수준의 토지가격 상승 발생
5) 예상가액을 대략 사전에 알 수 있나요?
탁상감정을 통해 예상되는 감정가액을 상담 후 정식 감정평가 진행
6) 평가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약 1주일 내외 소요
(현장조사, 자료조사 및 감정평가서 작성, 법인내부심사, 감정평가사협회심사 등을 절차를 거침)
7) 감정평가서를 한 곳(1개 법인)에서만 받아도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단수평가로 진행됨
8) 언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일(대체로 12.31일)을 기준시점(가격시점)으로 정함.
9) 예상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감정평가 비용(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 참조 바람
https://blog.naver.com/97yongpal/221731301178
※ 자산재평가의 경우 토지의 소재지, 지목, 필지수 등 업무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주기적인(매년 또는 2~3년에 1회) 평가가 예상되는 경우, 할인폭이 큼 편임.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상담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P : 010-2658-5702
E-mail : 97yongpal@naver.com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
'감정평가 Keyword > 자산재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TS트릴리온,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전자공시] (2) | 2023.08.25 |
---|---|
유형자산재평가, 토지재평가, 건물재평가 필요하신 업체 주목~ (0) | 2023.05.31 |
유형자산재평가, 감정평가 효과가 커지고 있는 요즘 (0) | 2021.05.17 |
자산재평가 사례 [법인 토지 자산재평가] (0) | 2020.11.23 |
자산재평가의 효과, 코로나시대 감정평가가 필요한 시점 (1) | 2020.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