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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사 소유 및 관계사 소유의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는
진행여부를 물건 유형별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선택해서 공정가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나
이 때,
회사에서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진행시
보유 토지 중 일부 필지만을 선택 적용 할 수는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의 자산재평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물/기계장치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기에 자산재평가의 실익이 낮아,
토지 재평가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평가 요약]
- 평가대상 : 에*****(주) 관계사 소유 토지
- 대상업종 : 지주회사
- 평가목적 : 유형자산재평가(공정가치 평가)
- 평가금액 : ***억원
- 재평가차익 : **억원
- 기준시점 : 2020.09.30
- 평가 진행기간 : 2020.11, 약 1주일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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