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정평가 Keyword/상표권(브랜드)

"업종 다른데 상표권 사용료 부당"…DB저축은행, 법인세 소송 1심 승소 [브랜드 사용료 기사 소개]

728x90

 

브랜드 사용료 관련 기사, DB저축은행
 

"업종 다른데 상표권 사용료 부당"…DB저축은행, 법인세 소송 1심 승소

상표권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계열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n.news.naver.com


기사요약 : DB저축은행, 상표권 사용료, 업종이 다른 경우 상표권 사용료 받아야 할까?

 

1) 상표권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계열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 →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업종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까지 원고에게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2) 동부그릅의 상표권은 동부건설과 DB저축은행 등 총 10개 계열사가 함께 보유

 

3) 남대문세무서는 동부건설 및 DB저축은행 등이 2010년~2014년까지 동부라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상표권 미보유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소득을 줄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

 

4) 이에 대해 DB저축은행은 '당시 동부그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상표권 사용으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5) 재판부는 DB저축은행의 경우 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계열사의 범위는 금융 법인에 국한한다고 판단(즉 DB저축은행의 경우 보험,은행,증권,자산운용 등의 금융관련 계열사에만 받아야)


[브랜드 사용료, 상표권 사용료 대표 질문]

 

 

 

브랜드 사용료 감정평가시 대표 질문 10가지(feat. 브랜드 로열티, 핵심 이슈 3가지)

브랜드, 상표권은 독자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이러...

blog.naver.com

[브랜드 사용료, 상표권 사용료 감정평가 엑스퍼트 상담]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로열티 감정평가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엑스퍼트: 안녕하세요 상표권 전문 감정평가사 기업체 전문 감정평가사 이평가사 입니다. ​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깔끔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사용료 감정평가 , 어떤 ...

m.expert.naver.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