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용료 관련 기사, DB저축은행
"업종 다른데 상표권 사용료 부당"…DB저축은행, 법인세 소송 1심 승소
상표권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계열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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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 DB저축은행, 상표권 사용료, 업종이 다른 경우 상표권 사용료 받아야 할까?
1) 상표권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계열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 →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업종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까지 원고에게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2) 동부그릅의 상표권은 동부건설과 DB저축은행 등 총 10개 계열사가 함께 보유
3) 남대문세무서는 동부건설 및 DB저축은행 등이 2010년~2014년까지 동부라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상표권 미보유 계열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소득을 줄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이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
4) 이에 대해 DB저축은행은 '당시 동부그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상표권 사용으로 인해 매출이나 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5) 재판부는 DB저축은행의 경우 상표권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계열사의 범위는 금융 법인에 국한한다고 판단(즉 DB저축은행의 경우 보험,은행,증권,자산운용 등의 금융관련 계열사에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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