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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https://v.daum.net/v/20230831141216570
[기사 요약]
0)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해 자체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
1) 대림산업은 APD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APD(에이플러스디) = 이회장과 아들이 지분100%를 보유한 회사)
2) 오라관광(현 글래드 호텔앤리조트)은 APD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
3) 이 결과 APD의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감
4) 총수 일가 사익을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됨.
[이평가사 생각]
1) 감정평가시 감정평가를 받는 목적 검토 필수
2) 상표권 사용료를 받게 되는 회사의 주주구성 파악이 선제되어야 →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최종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소수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총수일가 사익편취 Risk) → 그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정당한지, 상표권 가치 상승에 기여한 실질 회사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배경지식 파악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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