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병원,의원 상표권 관련 재미있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나 관리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연세대처럼 상표관리규정을 제정해, 정리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네요..
상표권, 브랜드 사용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김 씨는 최근 잇몸이 아파 시내의 한 치과를 찾았다.
규모도 제법 큰 데다 간판에 ‘○○대’ 로고가 있었기에 큰 고민 없이 해당 병원을 선택했다. 진료를 받고 나오던 그는 병원 벽에 부착된 의사 이력란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분명 간판에는 ○○대 로고가 붙어있었는데, 이력란에는 자신을 진료한 의사가 △△대를 졸업했다고 적혀있었다. 간호사에게 묻자 “△△대학교 졸업하고 ○○대병원에서 오래 진료했어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누가 치료하든 병만 잘 고치면 되지만 마음 한 켠의 찜찜한 기분이 지워지지 않는다.
기사중에서...(출처 : 헬스조선)
서울대를 상징하는 ‘샤’ 로고부터 연세대의 ‘연세’라는 이름까지. 동네 병원 간판에는 이상할 만큼 특정 대학교들의 로고와 이름이 많이 보인다. 유명 대학교라면 그 이름·로고만으로 괜한 신뢰와 기대감을 준다는 걸 의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 대학의 로고·이름을 내건 병의원들 중 의료법을 어기거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개중엔 환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출신 대학이 아님에도 로고·이름을 무단 사용한 곳도 있다. 현재로썬 마땅한 근절 대책도 없다보니 애꿎은 환자들만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상표 관련 규정이나 사용 허가 절차는 각 대학교·대학병원마다 다르다.
.....
연세대 또한 지난 6월 상표관리규정을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는 상표 사용 신청자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학교 측이 상표 사용 주체·목적·대상과 사용형태·사용량, 학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상표 사용 독점성 여부 ▲영리목적 여부 ▲상표 사용자와 학교의 관계 ▲상표 사용자 사업·매출 규모 등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사용료는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을 학교 측에 지불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 같은 규정은 최근 제정된 것으로, 계속해서 상표 관련 규정을 보완·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얼마 전 규정이 제정돼 정립해 나가는 중”이라며 “자체적으로 상표 사용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중에서...(출처 : 헬스조선)
728x90
'감정평가 Keyword > 상표권(브랜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미포·현대삼호 앞에도 ‘HD’ 넣는다 (0) | 2024.03.13 |
---|---|
세아그룹 “상표권 분리, 브랜드 관리목적… 총수일가 부당지원 아냐” (0) | 2023.12.04 |
SK그룹, 실적 부진 여파에 상표권 수익 감소할듯 (0) | 2023.10.26 |
글래드 호텔 상표사용료를 자기 회사에 지급..이해욱 DL회장 유죄 확정[상표권 관련 기사 소개] (0) | 2023.09.10 |
삼성FN리츠, '삼성' 상표권 사용료는 얼마? (0) | 202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