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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발췌]
하이트진로가 상표 사용료율을 두고 세무당국과 맞붙은 법인세소송에서 연이어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하이트진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6억원 규모의 법인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1심이 정당했다는 판결이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2월 하이트진로홀딩스는 그룹 CI와 개별브랜드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로 매출의 0.3~1%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그해 4월 하이트진로홀딩스가 소유한 개별브랜드 상표를 포함해 맥주 관련 산업재산권을 1786억8900만원에 양수했고 이후 A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만을 지급하고 있다. 사용료율은 0.3%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2월부터 그해 6월까지 하이트진로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브랜드 사용료율로 0.2%가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출처 : 현대경제신문(http://www.finomy.com)
[관련 기사]
https://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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