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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Keyword/상표권(브랜드)

하림지주, '글라이드'와 상표권 계약 체결 배경은

 

하림지주가 그룹의 온라인 식품 유통플랫폼 자회사 '글라이드'로부터 '하림' 이름값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아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당장 지주사 수익에 기여를 하지 못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는 흐름을 타면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오너 2세가 등기임원으로 등장하면서 더 주목을 받는 곳이다. 하림그룹의 온라인 플랫폼 전략에서 핵심 축 역할을 맡기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하림지주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에 진행된 이사회를 통 글라이드와 브랜드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브랜드 로열티는 지주사의 핵심 수익원 중의 하나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계열사들이 광고나 사업을 펼칠 때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글라이드가 하림지주와 브랜드 로열티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림지주는 하림산업, 선진, 제일사료 등 11개 계열사와 상표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매출액에서 상표와 무관한 매출액과 광고선전비를 빼고 로열티율은 계열사별로 상이하지만 0.3%~0.4%를 받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 기여도가 높은 계열사는 제일사료다. 지난해 33억6700만원을 하림지주에 지급했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무조건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나는 계열사 위주로 브랜드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라이드는 홈쇼핑업체인 NS쇼핑에서 신규 유통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는 P사업부가 2019년 독립 법인으로 분할하면서 설립됐다. 2022년 NS홈쇼핑지주와 하림지주 합병으로 하림지주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림의 가정간편식(HMR), RMR(레스토랑 간편식),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림지주

 

글라이드

 


 

하림지주, '글라이드'와 상표권 계약 체결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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