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최근 부동산 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즉 가족간 (부모-자녀간, 형제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와의 차이는 유상으로 돈이 오고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간 부동산(아파트, 꼬마빌딩, 상가 등) 거래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매수 가격이 핵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 급매가격 또는 그 이하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에서 저가거래로 인정되면 1) 매수자 측면에서는, 시가대비 차액만큼을 증여재산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증여세 추징) 2) 매도자 측면에서는, 신고된 가액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적정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즉, 추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