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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상담자께서 전화 상담으로 문의를 주신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담자 : 평가사님, 혹시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증여를 나중에 해도 되나요?
평가사 : 네? 먼저요? 아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러시는 거죠?
상담자 : 공시지가도 계속 오르고, 땅값도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요. 증여를 계획 중인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몇 달이라도 먼저 받아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통 증여일 이미 하신 경우거나, 증여일 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질 못했네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물론 이는, 당장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입니다)
땅값, 지가는 보통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가변동률만큼 상승하고, 요즘과 같은 저금리에 돈이 풀리면 자산가격 상승률은 더 가파르죠. 아파트값이 오르고 나면 후행적으로 토지값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증여일 전후로, 높은 거래사례, 평가전례들이 나오면 감정평가금액을 낮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를 먼저 받는다면, 증여일 전 언제까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규정상, 증여일 전 6개월, 후3개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서상 기준시점 및 작성일자 모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현재(2021.04.27) 감정평가를 받고, 6개월 후인 2021.10.26일까지 증여등기 신청 접수를 마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일과의 시차가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를 계획중이신 분들 중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P : 010-2658-5702
카카오톡채널 : '이평가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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