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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님 안녕하세요, 배우자 증여(부부 증여)를 계획중인데요.
감정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가능한 높게 감정평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감정평가에서 80~90%의 사례는 낮게 감정평가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입니다. 현재, 부담되는 증여세를 최소한으로 낮춰보려는 것이죠.
반면에 10~20%의 경우는 높게 감정평가 받기를 원하십니다. 대체로 부부 간의 증여, 배우자 증여인 경우입니다. 이유는 아래 내용과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가장 크기 때문(6억원) 입니다.
따라서, 향후 5년 이후 매도를 생각한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올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 (5년 후) 매도가액 - 현재 증여가액(취득가)
5년이라는 시간, 예전에는 몰랐는데..요즘들어 생각보다 후딱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라면 감정평가 수수료 몇백만원 정도 들여서 향후 양도소득세를 수천만원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수수료는 과세가액에서 5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세 신고시 원칙상 2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1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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