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에 대해 원칙인 '시가' 대로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중, 시가와의 격차가 큰 고가 부동산이 주요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주요 지역(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 등)의 꼬마빌딩(비주거용 부동산, 상업용부동산)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꼬마빌딩(5~10층 내외 정도의 상업용 부동산)의 상속 및 증여를 검토중이신 분들께서, 감정평가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특성(개별성)상 시가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신고해도 인정을 해주었으나, 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후에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세금 추징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마저 대폭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사후에 세금추징)가 늘어나고 있으며, 세무사 분들께서도 이를 파악하고 의뢰인들에게 감정평가를 받아보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아파트 증여에 이어 올해는 꼬마빌딩, 상가빌딩, 상업용부동산 증여 감정평가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불과 1~2년 사이에 시세가 폭등한 지역이 꽤 있습니다. 평가사가 보기에도 아니, '이런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놀라운 가격들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정도 사이에 50% 이상 차이나는 거래가액이 존재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늘어난 유동성들이 자산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야 맞는말 같습니다.
고가 부동산의 경우 1~2억 차이에도 세금은 수천만원이 달라집니다. 증여 및 상속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검토하신다면,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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