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담자 : 2달 전에 증여관련 감정평가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지난 번에 말씀하신 예상금액으로 평가가능한가요?
이평가사 :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흠 그 사이에 높은 매매사례가 2건이나 올라왔네요..지난번 금액만큼은 어렵겠는데요..
상담자 : 아 그래요? 어떡하죠..혹시 낮은 실거래가가 올라올까 기다렸는데..
위 사례는 종종 일어나는 상담 사례입니다. 상담 후 2번째 전화를 주시는 경우는 대체로 당장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요즘과 같이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및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그 시간차 때문에 탁상감정 금액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려 하십니다. 당장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의 현금유출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증여 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까지 3개월 늦추다,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수천만원씩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바로 뜬금없는 유사매매사례가액들 때문이죠.
HP : 010-2658-5702
카카오채널 : '이평가사' 검색
감정평가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728x90
'감정평가 Keyword > 상속 및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떤 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 상가증여, 부담부증여 (0) | 2021.06.02 |
---|---|
종합부동산세와 증여, 그리고 감정평가 (1) | 2021.05.24 |
서울 꼬마빌딩(상가) 증여(상속), 감정평가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0) | 2021.05.06 |
증여재산, 상속재산, 탁상감정, 감정평가 (0) | 2021.05.03 |
배우자 증여를 계획중입니다. 가능한 높게 감정평가 가능한가요? (3)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