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부터 부동산 증여, 그 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증여가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입니다.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 일정 요건이 되면 매년 내야 합니다. 부자들의 세금이라 여겼지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부과대상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게다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는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더욱 부담이 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 소유시 종전에 비해 세율이 2배 가까이 늘어 1.2~6.0%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이 동시에 올라가기에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세금은 전년의 2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주택을 매도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서울 및 수도권의 핵심지역의 주택은 희소성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 보고, 팔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라 소유 분산이 최고이자 유일한 절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도를 통해 양도세 중과를 맞느니 자녀에게 상속 대신 미리 증여하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에게도 증여를 통해 가능한 명의를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여와 함께 관련 감정평가 상담 및 진행도 증가하였습니다.
보통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최대한 낮춰보려는 것이죠. 또한, 일부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6억 이내 공제한도에서 최대한 감정평가금액을 받아 5년 이후 양도세를 낮추는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녀에게 유상거래(매도)를 하면서, 감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시(가족간 거래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 관련, 시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보통 시세 대비 저가거래가 일반적이기에 사후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비를 위해 미리미리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감정평가는 밀접한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감정평가와 친해져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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