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
최근 부동산 증여와 함께, 특수관계자 거래, 즉 가족간 (부모-자녀간, 형제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여와의 차이는 유상으로 돈이 오고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간 부동산(아파트, 꼬마빌딩, 상가 등) 거래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매도/매수 가격이 핵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 급매가격 또는 그 이하로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등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에서 저가거래로 인정되면 1) 매수자 측면에서는, 시가대비 차액만큼을 증여재산대상으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증여세 추징) 2) 매도자 측면에서는, 신고된 가액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적정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즉, 추가 양도..
서울 꼬마빌딩(상가) 증여(상속), 감정평가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에 대해 원칙인 '시가' 대로 신고하도록 종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중, 시가와의 격차가 큰 고가 부동산이 주요 타켓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주요 지역(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 등)의 꼬마빌딩(비주거용 부동산, 상업용부동산)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꼼수증여' 틀어막기… 꼬마빌딩 세금 더 오른다 정부가 상속·증여의 대표적 재테크 수단인 꼬마빌딩 매매에 대한 세금폭탄을 정조준한다. 올해 주택규제 강화 탓에 꼬마빌딩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년 비거주용 www.fnnews.com 따라서, 서울 소재 꼬마빌딩(5~10층 내외..
증여재산, 상속재산, 탁상감정, 감정평가
지속적으로 감정평가, 증여 감정평가, 상속 감정평가에 대한 글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관련된 상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의 핵심은 '탁상감정' 일 것입니다. 탁상감정이란, 현장조사를 수반하기 않고, 사무실에서 관련 공부서류, 가격자료 등을 검토하여 예상되는 감정평가액을 개략적인 범위로 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탁감, 탁상감정평가, 탁상자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바로 이것이 상담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궁금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탁상감정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증여 및 상속 관련 감정평가에서 핵심은 시세대비 얼마나 낮게 또는 높게 감정평가가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정밀한 탁상감정이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