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23) 썸네일형 리스트형 탁상감정과 정식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큰 가요? 상담자 : 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감정평가를 검토중입니다. 정식 의뢰를 드리기 전에 대략 예상 감정평가액을 알 수 있을까요? 예상되는 세금을 비교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을지 세무사님과 상의를 해야할 듯 해서요. 이평가사 : 네, 물론입니다. 정식 감정평가 진행 전에 상담자분들의 의사결정을 위하여(감정평가를 진행할지 말지),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지적 공부사항, 가격자료 등)만을 개략 검토하여 예상되는 가액을 먼저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탁상감정 또는 탁상감정평가라고 말합니다. 상담자 : 그렇다면, 탁상감정을 통한 금액과 실제 정식 감정평가 진행시 금액 차이가 큰 편인가요? 이평가사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탁상감정금액과 정식 감정평가금액의 차이는 5~10% 이내 수준입니다. 상속/증여 감정평가, 두 군데서 받아야 하나요?? [복수 감정평가] 감정평가, 2개나 받아야 하나요? 상속 및 증여 관련 감정평가 상담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업계 용어로는 '복수 감정평가', '복수평가' 라고 합니다. 어렵사리 감정평가라는 것을 처음 받아보려 하는데, 감정평가법인 2곳을 알아봐야 한다면 머리아픈 일이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추가시간까지 난감합니다.. 가뜩이나 세금 등으로 목돈이 나가는데, 감정평가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라 부담이 큽니다. 그렇다고 안할수도 없으니..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뒤늦게 평가법인을 새로 알아봐야 한다면..머리가 아파옵니다. 반대로, 두 군데서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관련.. 부동산 증여,상속 감정평가로 절세하기 최근 전방위적인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증가로,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한 아파트 등의 주택 증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주택 등 꼬마빌딩)의 상속 및 증여에도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낮게 신고한 물건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사후에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행상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했던 상가주택, 꼬마빌딩에 대하여 더이상은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요. 이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목적의 감정평가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상속에서, 감정평가를 통한 절세 원리는 간단히 아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증여세(상속세)를 줄이기 위함 → 낮은 감정평가액 희망 2)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함 → 높은 감정평가액 희망 이때, 향후 양도.. 대기업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대기업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2019년) ▶ 상표권 사용료 산정 방식 ▶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 ※ 관련자료 ※ 공정거래위 보도자료(링크) http://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890 특수관계인간 거래, 감정평가 이슈 특수관계인의 정의 회사의 대주주 및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주로 오너의 친인척, 그리고 출자 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인을 지칭함. 현행법에서는 상법과 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특수관계인간 거래 및 감정평가 이슈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싸게 팔던, 피싸게 팔던 거래 당사자 한명은 부당이득이 발생한다고 과세관청은 판단하는바, 적정 시가의 객관성 입증이 중요하며 이러한 적정 시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함. 특히, 최근 공정거래의 확립 및 대기업 오너들의 사익편취를 제제하기 위해 적정한 시가의 판단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당장은 문제가 안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시 지급대가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 이때, 감정평.. 유형자산재평가, 토지재평가 (주요 질문 및 답변) 1) 어떤 회사(법인)들이 주로 자산재평가를 받나요? - 보유 자산 중 토지가액 비중이 큰 회사 - 토지 취득이후 기간 경과로, 인근 시세와의 격차가 큰 경우 - 최근 토지 구입했더라도 인근 시세가 크게 상승한 경우 (예: 용도지역 상향,도로개설 등 환경 변화가 큰 지역) ※ 상장사 내지 비상장사, 모두 재무제표 개선이 주목적인바 법인의 규모(매출 등 자산규모)와는 무관함. 2) 자산재평가를 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재무구조의 개선(자본비율 증가/부채비율 감소 → 조달금리 인하, 부채조기상환압박 완화) 신용등급 상향 내지 유지 3) 전체 자산(토지,건물 등) 중 어떤 것을 주로 감정평가 하나요? 일반적으로 재평가 차익이 큰 토지 자산만을 평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경우, 경과년수에 따른 감가가 큰 편.. 자산재평가 사례 [법인 토지 자산재평가] 최근 상장사 소유 및 관계사 소유의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자산재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는 진행여부를 물건 유형별로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을 선택해서 공정가치 기준으로 적용 가능하나 이 때, 회사에서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진행시 보유 토지 중 일부 필지만을 선택 적용 할 수는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의 자산재평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물/기계장치의 경우 감가상각이 되기에 자산재평가의 실익이 낮아, 토지 재평가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평가 요약] 평가대상 : 에*****(주) 관계사 소유 토지 대상업종 : 지주회사 평가목적 : 유형자산재평가(공정가치 평가) 평가금액 : ***억원 재평가차익 : **억원 기준시점 : 2020.09.30 평가 진행.. 자산재평가의 효과, 코로나시대 감정평가가 필요한 시점 1) 자산재평가란? 자산재평가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 즉, 재무보고목적 평가의 일환입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란? 유형자산 재평가란, 자산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건물 보다는 토지에 대한 유형자산 재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3) 자산재평가의 효과 자산재평가를 통해서 아래의 다양한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하나의 단어로 요약하자면 '재무구조 개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사태 이후로는 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기에 적극적인 사전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보유자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산재평가에 .. 상속/증여 감정평가, 복수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복수 감정평가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2곳 또는 3곳)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의 용어는 단수 감정평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적 평가(협의보상, 수용재결 감정평가 등) 내지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적 평가(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등)에 있어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절세 목적(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시는 경우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셔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1개 기관만의 감정평가(단수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둘 이상의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시가로 인정받.. 이평가사 소개 [경력, 감정평가 전문분야, 상담채널]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현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본사, 서울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15년차 감정평가사로서 주요 전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체 관련 업무] 무형자산 감정평가 및 자산재평가(토지 등 유형자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 관련 업무] 상속/증여세 절세 목적 감정평가에 다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세무사, 회계사, 기업체 재무담당자, 변호사, 법인컨설팅업체 담당자 분들의 상담 및 업무제휴 환영합니다. 물론 일반 개인분들의 상담도 환영합니다. [감정평가 전문분야] 기업체와 관련된 자산재평가 무형자산(영업권/상표권/특허권 등)과 관련된 감정평가 상속/증여와 관련된 절세 감정평가 [상담문의] 이메일 : 97yongpal@naver.com 전화 .. 이평가사의 감정평가 상담실입니다. [티스토리 채널 개설] 안녕하세요 이평가사입니다. 이곳은 감정평가사인 제가 직접 운영하는 티스토리 채널입니다. 코로나19이후 언택트 흐름에 발맞춰 온라인 상담 채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핵심 내용을 쉽게 간추려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의뢰인과 소통하려 합니다. 이전 1 ··· 5 6 7 8 다음